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용군’ 참여를 지원한 한국 국적자는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여권법 위반으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당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후 법적 처벌과 행정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문의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만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씨가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했느냐'는 질의에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권 무효화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또 군 막사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근의 우크라이나 출국을 두고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이근과 그 일행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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